안녕하세요. 떫은감입니다.
지난 1~2편에서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 간이대지급금 신청 및 수령한 후기를 남겼는데요.
오늘은 도산대지급금에 대해 한번 써보겠습니다.
대지급금이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재직 또는 퇴직한 근로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미지급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국가가 일정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여기서 대지급금은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으로 나눠집니다.
→ 공통점은 체불된 임금/퇴직금을 사업주 대신 국가에서 일부 대신 지급하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 차이점은
1. 도산은 말 그대로 회사가 '도산'한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간이는 재직자이거나 퇴직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단, 세부 요건들은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도산의 기준
도산대지급금의 '도산'은 재판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으로 나뉩니다.
1.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소속 사업장이 법원에 의한 파산의 선고 또는 회생개시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2. 지방고용노동지청장에 의한 도산 등 사실 인정 (사실상 도산)
- 도산등 사실인정이란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도산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시 근로자가 상시 300인 이하인 경우만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 요건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도산한 기업(재판상 또는 사실상 도산)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속 사업장(사업주) 요건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사업주)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요건
퇴직 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소속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퇴직 기준일
- 법원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 도산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 사실인정의 신청일
지원 금액
*연령에 따라 최대 월정 상한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최대 2,100만 원)
현행 도산대지급금 월정 상한액 (2020년 1월 1일부터)
예시 1) 46세 퇴직 근로자 - 퇴직 전 최종 3개월간 임금과 3년분 퇴직급여 적용 시, 350만 원 * 6배(임금 3개월분+퇴직금 3년분) = 2,1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어요.
주의사항
→ 나이는 퇴직일 기준 만 나이입니다. (퇴직 당시 연령)
※간이대지급금을 먼저 받은 경우
간이대지급금을 먼저 받았다면, 도산대지급금은 '간이'와 중복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상) 도산대지급금 - (이미 받은) 간이대지급금 = (실제)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예시 1) 만 33세 퇴직 근로자 - 최종 3년분 퇴직급여 체불 시,
도산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10만 원 * 3배(퇴직급여 3년분) = 930만 원.
└단, 이미 간이대지급금으로 최종 3년분 퇴직급여 최대 700만 원을 받았다면
→ 최종적으로 실제 지급받는 도산대지급금은 230만 원.
예시 2) 만 29세 퇴직 근로자 - 최종 3년분 퇴직급여 체불 시,
도산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20만 원 * 3배(퇴직급여 3년분) = 660만 원.
└단, 이미 간이대지급금으로 최종 3년분 퇴직급여 최대 700만 원을 받았다면
→ 최종적으로 지급 못 받음.(ㅠㅠ)
도산대지급금 지급 절차
<고용노동청> 진정사건 통한 체불금품 확인 → 대지급금(도산대지급금) 확인 신청서 접수 → 요건 검토 및 대지급금 산정 → 확인신청서 처리 내역 근로복지공단에 통지 → <근로복지공단> 이관된 서류 접수 및 지급 검토 후 → 실제 지급
→ 참고) 저는 도산대지급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19일 소요되었습니다. (2024.9월 기준)
도산대지급금 신청 방법
도산대지급금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에 접속해서 민원 신청을 하면 됩니다.
민원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필수 서류가 꽤 많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것 말고는 도산대지급금 신청 자체가 그리 어렵진 않답니다. 준비 서류는 아래에서 자세하게 다루어볼게요.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URL) : https://labor.moel.go.kr/main/main.do |
[신청인 정보]
→ 필수 입력사항 쭉쭉 기입해 주세요.
[대상사업주]
→ 대상사업주에 대한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면 체불확인서 확인!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 및 파일첨부 등]
→ 관할관서 찾기 눌러 지정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에 최초 진정서 넣었을 때 지정된 관서로 지정)
→ 첨부할 필수 서류들은 아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제출자 정보]
→ 저는 민원처리 상황/결과 놓치지 않도록 알림은 모두 동의 처리했습니다.
필수 서류
저의 관할 관서는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였는데, 해당 사이트 [부서별 자료실]에서 필수 서류들을 모두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했습니다. 본인의 관할 관서 사이트 접속해 자료실에서 찾아보세요. (서울강남지청의 서류를 다운로드 받아서 써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은 담당 감독관에게 꼭 꼭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어보는데 돈 들지 않으니 확실한 게 최고입니다ㅠㅠ!)
☞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 (URL) : https://www.moel.go.kr/local/seoulgangnam/index.do |
☞ 신청 서류 서식 :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부서별 자료실 > 60번 『★(민원) 도산(일반) 대지급금 확인 신청 관련 서식 등』 다운로드
<필요 서류 - 전부 구비, ★반드시 자필 서명/날인>
1. (붙임)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2. (붙임)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3. (붙임)정보수집이용동의서
4. (붙임)확인서
5. (붙임)자필확인서
6. 신분증사본
7. 급여입금내역(은행 홈페이지 등에서 다운로드한 내역으로 제출 가능)
- 재직기간 1년 이내 : 입사일부터 대지급금신청시까지 입금내역 전체
- 재직기간 1년 이상일 경우: 퇴사일 이전 1년 전부터 대지급금신청시까지 입금내역 전체
※ 퇴직연금 가입자_부담금납입내역서(금융기관확인서)
결말은
도산대지급금 신청 19일 만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후 2시에 입금되었고, 근로복지공단 최종 지급 알림 카톡은 4시 넘어서 왔네요. 이제 눈앞에 보이는 큰 산은 다 넘었지만 여전히 못 받은 퇴직금은 남아있습니다. 다음 스텝은 민사 소송을 넣으려고 합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
※ 리마인드 타임라인 ※
24/09/11 나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간이대지급금 신청
24/09/12 간이대지급금 입금
24/09/19 나 → [고용노동부]에 도산대지급금 신청
24/09/21 도산대지급금에 대한 [고용노동부] 담당자 지정
24/10/08 도산대지급금 입금
여기까지 도산대지급금 신청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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