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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과 이직 이야기

내일배움카드 실업급여 중복 여부, 자격 조건, 지원금, 신청 방법

by 떫은 감 2024. 11. 26.

안녕하세요. 떫은감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 수급자도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결론적으로 실업급여-내일배움카드 중복 가능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일배움카드란?

내일배움카드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직자와 재직자 모두에게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원합니다.

 

1. 자격 조건

직업 훈련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발급 불가)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제외 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75세 이상인 사람
- 대규모 기업 근로자로서,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이고, 만 45세 미만인 사람
- 월 소득 500만 원 이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사업 기간이 1년 미만 이거나 월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법인대표
-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연 매출 4억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비영리단체 대표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대학/대학원 재학생, 고등학교 1~2학년생
-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조건부 수급자 또는 조건부과 유예자는 지원 가능)
- 다른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훈련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 지원·융자·수강제한 기간인 부정수급자
-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
- 기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사업주와 도급(위탁) 계약을 하고 근로자와 유사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보험모집인, 건설기계 소유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 판매원, 강사, 기타 프리랜서 등을 말합니다.

 

 

2. 지원 내용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1) 훈련비(수강료) 2) 훈련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훈련의 종류, 취업률,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훈련비(수강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지원받는 금액은 5년 동안 최대 300만 원입니다. 일반적으로 본인 부담은 15%에서 55% 정도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 부담액이 없거나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 300만 원 받고,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경우
다음 조건에 해당할 경우, 계좌 유효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00만 원 추가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200만 원 추가 : 출소 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아동 중 34세 이하자(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해당자,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2) 훈련장려금

대상자 :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 140시간 이상 훈련 과정에 참여하는 실업자
-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 EITC(근로장려금) 수급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조건 :
단위 기간 동안 훈련일수의 80% 이상 출석률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위 기간* 예시) 훈련기간이 '24.3.10~6.09까지일 경우, 첫 번째 훈련장려금 단위기간은 '24.3.10~4.9까지, 두 번째 단위기간은 '24.4.10~5.9까지, 마지막 단위기간 '24.5.10~6.9까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원금 :
월 최대 11만 6천 원
(훈련 과정별 지원 여부, 지원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구분(대상자)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실업자 미지급 월 최대 11만 6천원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월 최대 11만 6천원 월 최대 11만 6천원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미지급 미지급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미지급 월 최대 11만 6천원
EITC(근로장려금) 수급자 미지급 월 최대 11만 6천원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미지급 월 최대 36만원

 

3. 신청 방법

'고용24 홈페이지 > 직업 능력 개발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 안내를 해놓았더라고요.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 신청 방법(고용노동부 유투브 채널) :  https://youtu.be/JTWgKWo-D4k?si=ZpvILNdXPoP7JK6v
- 고용24 홈페이지(URL) : https://www.work24.go.kr/cm/main.do

 

고용24 홈페이지

4. 결론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 훈련비(수강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5년 간 훈련비 지원 최대 300만 원)
다만,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장려금은 실업급여와 중복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내일배움카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이 꽤 까다롭게 느껴지는데요. 본인에게 해당이 되는지 잘 알아보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가까운 관할 고용노동센터에 방문 상담하시거나, 고객상담센터로 전화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유료 / 평일 09시~18시 / 고용·노동 분야 제도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