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떫은감입니다.
첫 글의 소재는 퇴직금 체불인데요.
최근 직장에서 퇴직금을 못 받았어요.^^
배신감에 억울하고 속이 쓰려 지금도 생각하면 속에서 천불이 나요.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생소한 절차들이 엄청 어렵게 느껴지더라구요. 제 경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은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체불확인서 통지 절차까지 한번 기록해보겠습니다.
배경
퇴직 후 14일 이내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기한 내 퇴직금을 받지 못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었어요.
회사의 퇴직금 지급 여력과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이후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했습니다. 간이+도산대지급금에는 지급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못 받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 소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행 절차
24/08/16 나 → 대표 진정인 1인*에게 위임장 제출
24/08/19 대표 진정인 1인 :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퇴직금) 진정서 제출
24/08/30 나 → 대표 진정인 1인에게 신분증 사본 제출(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기 위함)
24/09/02 대표 진정인 1인 : 고용노동부 출석
24/09/04 나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메일로 증빙 서류 제출
24/09/09 대표 진정인 1인 : 나에게 체불확인서 메일 통지
24/09/11 나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간이대지급금 신청
24/09/12 간이대지급금 입금
24/09/19 나 → [고용노동부]에 도산대지급금 신청
24/09/21 도산대지급금에 대한 [고용노동부] 담당자 지정
24/10/08 도산대지급금 입금
*참고!
저와 비슷한 시기에 퇴직한 사우분들도 역시 퇴직금 체불되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협의 하에,
진정서 제출과 출석은 - 대표 진정인 1명에게 위임해 진행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링크(URL) : https://labor.moel.go.kr/main/main.do |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메인화면으로 연결되는데요,
[자주 찾는 민원]에서 '임금체불 진정서' 아이콘 클릭 > 민원 신청하기 클릭!
STEP 01. 등록인(제출자 정보)
*필수 입력사항은 모두 기입해주시구요.
저는 민원 처리 상황/결과를 그때 그때 바로 알고 싶어서 모두 수신 동의했습니다.
STEP 02. 피진정인(사업주)
저의 경우, 사업주 휴대전화 번호는 알 수 없어서 회사 대표번호로 기재했습니다.
근로자수도 인터넷 검색해서 나오는 대략적인 숫자로 썼어요~
STEP 03. 진정내용
진정 종류 : 임금체불(임금, 퇴직금) 진정서
체불퇴직금액 : 퇴사 당시에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를 받지 못해서 정확한 퇴직 금액을 알 수 없었습니다.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통해서 대략적인 금액만 파악하고 작성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결국엔 근로감독관이 회사를 통해 체불 확인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용 : 최대한 상세하게 상황, 체불 금액을 작성해주세요.
STEP 04. 첨부파일 (필수 제출 서류)
1. 근로계약서
2. 임금명세서(최근 3개월치)
3. 급여입금내역(최근 6개월치)
4.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보험료 조회 자료(2024년도)
(+저는 혹시나 도움될까 싶어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전달했어요.)
체불증명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증명서]를 받았습니다.
1면만 살짝 보여드리는데요,
2면에는 실질적인 체불 증명 내역이 있습니다.
- 체불근로자 정보
- 체불사업주 정보
- 체불 임금 내역 : 임금(3개월치) / 퇴직금(3년치)
이제 공식적으로 퇴직금 체불되었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에휴ㅎ)
이 서류가 반드시 있어야 간이대지급금 신청도 가능하고, 추후 민사소송할 때에도 필요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간이대지급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남겨볼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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